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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전자 마권, 법 개정 즉시 시행 필요! 현 법안은 통과 1년 후 시행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3.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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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경마인들의 바람이다.  현재로선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된다 해도 통과된 날로부터 1년 뒤에나 실시하겠다는 정부(농식품부)의 요구대로 부칙이 확정된다면 말이다.  

지난 2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개 법안이 대안 입법 형식(위원회) 통과되었는데 소위에서 국회 안은 "3개월 후 시행"인데 농식품부는 "1년 유예 후 시행"을 주장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할 분위기이다.

 

경마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경마인들의 바람이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경륜경정의 경우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즉시 시행하고,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년 뒤에나 정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경륜경정법" 개정(2021.6.15) 2개월 후 시행(8.6) 할 때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없이 시행하고 2022년에서야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5.12) 하였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은 오래전부터 도입이 시도되다가 김낙순 회장 당시 2019년 12월 강창일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로 입법 발의를 했다. 

당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이고, 이미 로또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전자적 발매(온라인)를 하고 있던 터라 경마도 IT 조류에 부응한 발매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경마 입장이 중단되어 "무관중경마"로 8조 원대를 바라보던 경마 매출이 2020년, 2021년 연속 각각 1조 원대로  폭망하자 온라인 발매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외국은 코로나19에서도 온라인 발매로 "무관중"에서도 매출이 줄지도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국회의원 4명이 각각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2년 연속 폭망했던 경마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고객 입장이 허용되면서 매출액이 거의 회복(2022년 6조 3969억 원) 돼 가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루 한시가 급하던 경마는 이제 코로나19를 잊은 듯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의 시급성을 잊은 듯 정부는 천천히 법 개정 후 1년 뒤나 전자 마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 마권 도입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 수단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을 할 때 온라인 경마는 할 필요가 있으며 그건 마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와는 상관없이도 필요하다"는 농식품부 차관의 발언(2023.2.22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발언)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9년 법안 발의부터 전자 마권 도입을 준비해왔던 마사회로선 3개월 준비 기간 후 시행이 아닌 "법통과 후 1년 이후 시범운영 후 시행" 하게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를 이제 통과했으며, 농해수 위원장의 대안 입법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농해수위 통과 절차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으니 연내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나 시간이 너무 길다.

최소한 경륜 경정처럼 즉시 시행이 바람이지만 정부가 생체 인증, 실명 기기 등록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빨리 준비를 거쳐 법 통과 즉시(3개월) 시행되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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