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언론매체 '민들레' 압수수색

권용 기자
  • 입력 2023.01.26 15:10
  • 수정 2023.01.26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시스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언론매체 '민들레'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6일 오전9시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실명 등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이에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사연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에서 민들레 측에 유족 명단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들레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들레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행위였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