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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주민소환(파면)하고 새로 선출하도록 민주당 지역당은 주민소환청구 발의해야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11.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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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사과와 조치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소환(파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음주하는 등 임무에 소홀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탄핵을 당할 범죄의 혐의가 지금으로서는 없다.

 

물론 청담동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 파티를 열었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값을 지불했다고 하면 뇌물죄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까지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수사를 위해 사복경찰을 투입하고 기동대 투입을 미루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 자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고 마약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이를 사유로 탄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엄격히 수사할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 편을 엄격히 수사하리만큼 정의로웠다면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문책 수단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소환법이라 한다) 따라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소환 (파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25조는 1항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법은 지방자치법 252항에 따라 7조에서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회, 민주당 서울시 지역위원회는 최우선으로 소환(파면)사유를 작성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파면) 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은 1963년생 강태웅으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실무에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서울시 지역위원장은 1967년생인데, 서대문지역구의 재선 국회의원 김영호이다. 차이나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스포츠투데이 기자등을 지냈는데 서울시장 소환 청구 실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에 오래 근무한 용산구 지역위원장 강태웅이 적격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용산구청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청구로 소환(파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이 있다. 소환법 8조에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10.29 참사로 소환법 8조의 규정 개정을 다수당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

 

소환법 8조 개정 전에라도 시급히 소환청구 서명을 시작하여 청구권자 총수의 10%, 15%를 넘기기만 하면 국민 여론에 따라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사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은 118일 국민의 힘 당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징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에 대해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MBC 기자와 만나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선을 그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고향인 경남 의령군 지역 축제 행사에 초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집안 행사인 시제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를 통해 나왔다.

경향신문 사진, 나무위키 사진 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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