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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 재정부족 사태 대비,  온라인발매 허용해서 경마세수 납부 기회 보장하라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8.30 17:01
  • 수정 2021.08.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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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최근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조건 나누어 주다 망한 베네수엘라가 생각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공약이 되고,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일자리를 늘려 스스로 벌어먹게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모이면 큰 일이 날 것으로 보아서인지 코로나19 대책은 오로지 집회금지에 있는 듯하다. 그래서 온통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모임, 예배, 집회를 금지하다 보니 죽어나가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경마도 포함된다.

그 외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계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력 여권 대권주자의 경기도 전체도민 재난지원금 지원 약속이 2천억원이 부족(파이낸셜뉴스,.8.25.)해서 무산될 뻔했다는 이유도 사실은 예산부족 때문이다. 물론 부족 예산을 추경으로 이미 신청했다는 경기도의 즉각적인 해명(보도자료, 8.25)이 있었지만 문제는 예산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니 납세자로 잡아둔 누군가는 돈을 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마가 그 한축이다.

경마장도 매년 5천억원을 경기도에 수십년간을 내왔었으니, 코로나19가 있던 없던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경마가 인위적이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고 감독부처의 무조건적인 온라인발매 미허용 고집으로 경마는 2년간 파탄지경에 이르렇다.

2년간 매출액 14조원이 날아갔고 이 매출 기반으로 납부되던 세금이 거의 제로가 되게 생겼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경마장으로부터 받아낼 세금을 제로(0)로 잡고, 기재부에 기존에 쓰던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작년, 올해 징수한 레저세 등 수입은 제로이므로 막 퍼줄 재난지원금 예산은 요청해아 할 것인데 그 돈을 채워 주어야 할 기재부는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할 게 뻔하다. 그래서 당장 있는 사람에게 걷어가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인상을 당연시하고 있다. 문제는 68만원 연금생활자가 당장 내년부터는 2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조선일보, 8.25)되어 곡소리 날 일도 들여다 보면 세수부족 때문이다.

전 정권이 쌓아둔 고용보험기금 10조원도 다 소진하고도 부족해 매월 1조원씩 늘어날 고용기금 적자도 들여다 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날아갔기 때문이고 결국 세금으로 떼워야 할 일이라면 더 큰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존에 세수확보 임무가 주어진 경마를 죽일 일은 아니다. 경마를 안하니 돈을 안 잃고 도박중독 없어 좋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마는 죽었어도 토토와 복권은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고 늘었고, 불법도박은 81조원(사감위 2019 통계)으로 오히려 줄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합법을 죽여 불법을 늘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행산업의 볼륨이 일시적으로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경마 경륜 경정을 죽이고 토토와 복권을 늘리고 있는 것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문체부(토토), 기재부(복권)의 속셈이며, 중대본이 방역지침으로 경마죽이기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불황, 재정부족 사태 대비,  온라인발매 허용해서 경마세수 납부 기회 보장하라 ⓒ미디어피아

 

작년 올해 2년간 연속 경마장  입장중단과 입장제한으로 지자체의 세수는 완전 펑크, 제로가 되었다. 과천경마장과 도내에 10여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기도만하더라도  경마가 매년 5천억원 이상 내던 경마 세수가 제로가 되었다. 한쪽에서 무려 5천억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혹시 경마장이 있어 세수가 잘 들어오던 경기도가 아직도 그 씀씀이를 유지하려면 열심히 부자세를 올려야 하지만, 국세는 못건드리면 지방세를 올려야 하는데 경마장을 대체할 세원발굴은 간단하지 않다.

경마는 매출액이 7조 8,014억원(2017)일 때 마권매출에서 지방세인 레저세와 교육세로 1조 922억원(레서세 7,801억, 교육세 3,121억워)을 납부했고 이중에서 경기도에만 5,206억원(레제세 3,719억원, 교육세 1,488억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지방세수(2017년) 11조 532억원의 4.71%를 경마가 담당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기여가 제로가 되었는데도 정책당국자가 눈하나 깜짝 안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다들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기재부가 빚을 내서라도 채워줄거라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육성 지원 등은 소홀히 하고 예산지원만 바란다거나 힘있는 대선주자들은 “내가 이런 걸 쓸거니 주머니를 채워놔라”에 익숙하다면 죽어나는 것은 예산담당자들일 것이다.

코로나 19로 2년 연속 매출액이 줄어 2020년은 1조원으로 7조원이 날아갔고, 올해는 연말까지 매출이 3천억원도 안되어 2년 연속 14조원이 날아가게 되있다. 코로나19로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서 벌어진 참사이다.

지자체도 전년대비 안정적 세수를 가지고 있어야 기재부로부터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등의 예산을 받아쓸 수 있다. 예상했던 세수가 펑크나면 기재부가 채워주기도 난망하다. 기재부는 땅 파먹는 장사도 아니고,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세수가 있어야 한다. 경마는 연간 1조 5천여억원을 레저세(경마 매출 10%)와 교육세(매출의 4%)와 농어촌특별세(매출의 2%)를 내왔다. 어림잡아 매출이 8조원이면 레저세는 8천억, 교육세는 3,200억, 농특세는 1,600억원이다. 여기에 장사를 잘하고 비용을 아껴 이익이 나면 축산발전기금으로 2500억원까지 낸 적이 있다.

경마뿐만 아니라 경륜과 경정도 똑같은 비율로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를 내고 있으니 매출이 2.7조원(2002)대인 경륜도 4,300억원, 매출 7,300억대(2011)인 경정도  1,200억원 정도를 기여했었다. 경마 경륜 경정이 한해에 기여하는 2조원 이상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1조원보다 많은 돈이다. 이를 대체할 세원이 없으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돈이다. 정부 공기업의 역할 중에 국가에 세수를 확보해주는 것도 법적 역할이 듯 경마도100년 역사 동안 충실히 돈을 벌어 올림픽도 치르고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세금을 내왔다.

연간 2조원 이상을 제세로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해오던 경마와 경륜 경정은 고객입장이 2년간 사실상 중단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푼도 못낼 형편이다. 그러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은 매출이 5조를 넘어 체육기금, 복권기금으로 각각 2조원이상을 확보해서 풍족하게 나눠쓰고 있는데  2년 연속 아무런 입장제한도 없고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마 등을 통해 세금을 거두니 이에 상응해서 예산을 받아쓰던 지자체는 당장 세수기여가 없으니 기재부에 매달려 예산을 타써야 하는데 그동안 써왔던 말산업기금이나 숭마지원 등에 지원했던 예산이 날아갈 것은 뻔하다. 축산벌전기금 납부도 제로가 됬으니 당장 매년 1조원씩 편성해 쓰던 축발기금도 난리다. 물론 매년 2천억이상을 납부할 때도 말산업분야는 고작 3백억원정도를 지원받았지만 이중에서 100억원정도를 마사회가 배정받아 지자체등의 승마등의 사업을 지원했고 이 금액 중에서 경마에는 불과 18억원정도를 받았으니, 타격은 일반 축산농가가 더 클 것이다. 그동안 돈만 내고 지원도 못받았던 말생산농가는 코로나 19로 경마중단, 생산마의 경매저조로 생산된 말도 못팔고 파산에 이르고 있다. 말산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경마매출액의 원상회복에 달려있다.

이 모든 파탄원인은 경마장의 고객입장금지와 온라인발매 미허용에 있다. 따라서 경마감독부처나 국회는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 온라인발매법안을 통과시켜 말산업을 살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서로 핑퐁치고 책임을 전가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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