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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불법·과잉 수사 혐의 공수처 고발

김정현
  • 입력 2021.07.29 17:35
  • 수정 2022.05.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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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진=위키백과 갈무리)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도 같은 내용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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