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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공포,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

서석훈
  • 입력 2021.07.20 16:33
  • 수정 2022.05.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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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담은 특별법이 공포됐다.(소병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일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담은 특별법이 공포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 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 조사를 위해 설치되고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진상규명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 불응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해당하는 근거와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가 없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및 조례 정비 등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위원회와 실무위 위원 구성은 법률적·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 만에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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