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역사 광복! 강화도 마니산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5) 김양호판결문과 대법원판결의 차이는 일본의 반인도적불법행위 인정 여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1.06.10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김양호판결문과 대법원판결의 차이는 일본의 반인도적불법행위 인정 여부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친일파 관련 증거서류가 다 없어져 사실상 해산이 되고, 지금은 현충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묻혀진 66일 다음날 6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장판사 김양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개 회사를 피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하 김양호판결문이라 한다)

 

한국 대법원은 2018.10.30. 201361381 손해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서 강제동원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김양호 판결문은 왜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하여 강제동원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김양호 부장판사와 같이 재판을 한 000, XXX 두 판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을까? 물론 김양호판결문에는 세 판사 모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동일한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불행하게도 대법원과 달리,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세 명의 판사가 생각이 다를 때,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 없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사실상의 만장일치 제도이며 2:1 과반수 구조가 아닌 것이다. 사실상 평판이라는 이름으로 부장판사가 좌배석, 우배석 판사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좌, 우배석 판사가 부장판사의 견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번 김양호 판결문은 대법원판결의 소수의견을 따랐다.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논리와 일본의 논리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대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91&gubun=4&type=5 )

 

근본적인 문제점은 박정희가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196310월 대통령 선거에서 156천표의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선출된 데서 시작했다고 본다.

박정희 정부는 1961.5.16. 쿠데타로 집권했다.

196310월 대통령 직선 투표에서 박정희는 46.6%를 득표, 윤보선 45.1% 1.5% (156천표)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근소한 표 차이로 집권한 직후인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196463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196463일 한일협정 반대시위에 이명박이 선두에 있었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던 법대 학생회장 김재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이경우(법대), 박정훈(정경대), 이명박(상대) 등의 주도하에, 연세대, 서울대생과 함께 서울 18개 대학 15천여 명 등 총 3만 명 가량이 거리로 몰려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기까지 했다. 학생들의 데모가 격렬해지자 박정희 정권은 63일 밤 940분에 선포하기로 한 계엄령을 오후 8시로 소급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위키백과)

계엄령 선포 후 1년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부터 일본에 제기해온 손해배상 협상을 박정희 정부가 마무리하여 체결한 결과가 된 것이다.

사실 비극의 시작은 남북한 모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사자로 초대받지 못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기본 구도가 승전국의 패전국에 대한 손해배상이었다. 남북한은 승전국으로 대접받지 못한 것이었다.

 

2.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쟁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쟁점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한국지배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다 vs 불법행위인지에 대하여 청구권협정에서 합의한 바 없다.

2)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다 vs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 위자료 모두가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 vs 위자료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 2), 3)을 나누어 보자.

1)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면서 살인, 고문, 약탈 등 수많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한다.

독일은 2차 대전에서 있었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금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한다.

독일은 과거 전쟁범죄국가에서 이제는 경제적, 도덕적 선도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한 바가 없다.

중국 남경대학살 등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 배상한 바 있으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양호 판결문은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적 증거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한다. 통탄할 일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해석이다.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 그 당시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lex lata)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후략)“

 

2) 승전국과 패전국이 한 자리에 앉아 패전국에게 승전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조약(합의)는 세계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다.

한국전쟁 중인 1951.9 남북한 누구도 초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패전책임 (손해배상)을 규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은 일본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나라, 한국으로 하여금 조약의 당사자인 일본과 협상하라고 규정한 (강제한) 조약이다.

남침을 한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생각하면 한국 국민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까지 약 15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자신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은 극구 반대하였다.

금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내 박정희 등 친일파와 손잡고 서로 속이는 척하면서 서로 각국의 국내 정치에 써먹기 좋게 정치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상문제가 남게 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키백과)

 

이번 김양호 판결문에는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강제징용 피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작은 돈을 지급하였는 지가 잘 나타나 있다.

“ 1961. 12. 15. 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구체적으로 36,400만 달러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총 보상금 12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5차 한일회담 당시 대한민국이 위 요구액은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구체적인 징용·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중략) “

박정희 정부는 일본이 한꺼번에 돈을 주면 박정희 정부가 알아서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며,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구체적으로 36,400만 달러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회담 타결 결과 실제 현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일본의 플랜트를 사는 돈 등으로 쓰임새가 정해져 있었다.

1965년후 1977년까지 12년동안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양호 판결문 9페이지)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장의 인터뷰가 그간 정황을 잘 알려준다.

* 서중석 : 청구권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준다, 2억 달러를 장기 저리 차관으로 준다, 상업 차관 3억 달러를 알선한다고 해서 보통 3·2·3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준()배상에 해당하는 것은 3억 달러라고 할 수 있다. 3억 달러도 그렇고 다른 돈도 그런데, 이것들은 플랜트 구입 등 실물 배상과 서비스 제공 형태로 주게 돼 있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본의 플랜트를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끔 돼 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자유로웠는가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1338 프레시안.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도 동남아에 밀린 한국,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1> 한일협정, 아홉 번째 마당.김덕련 기자,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14.10.29.)

 

3) 세월이 흘러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에 쓰기 위해 실제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 위자료 모두가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판결 소수의견과 김양호 판결문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3. 일본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범죄)를 시인하고 사죄하라!

위험이 크긴 하지만 논리를 단순화하면

대표권을 위임받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에는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을 종료한 것처럼 하고, 한국 내에서는 손해배상협상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아주 적은 돈을 지급하면서 억울함은 풀어주겠다는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본 잘못은 일본이 독일처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데에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이 잘못했다는 문구(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 의미의 손해배상)가 들어가지 않도록 경제원조의 형태를 띤 것이며, 대부분의 자금이 모두 일본 플랜트, 기계 구매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원조형태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한일청구권협정 어디에도 일본의 손해배상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

201810월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이라는 법리를 세운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한국을 강제 침략한 일본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했음을 아직도 시인하고 사죄하지 않고 있고, 반인도적 불법행위 존재 여부조차를 한일청구권협정에 넣지 않았는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2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전쟁범죄 등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앤 바 있으면 한국도 이에 따라 2007년에 입법을 한 바 있다.

 

김양호 판결문은 국제재판에서 한국이 패소할 경우 한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먼저 판사로서 판결문을 통하여 내세울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후안무치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청구권 협정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를 시인하지 않으면서 (반인도적 범죄는 성격상 끊임없이 제보 등을 통하여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이 많다) 미래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꼼수로 넣은 부분임을 잘 알리면 국제사회는 냉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있었다. 즉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김양호 판결문 14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문서 김양호판결문 캡쳐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문서 김양호판결문 캡쳐 편집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