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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단체,공익활동지원조례 반대한 시의회 고강도 규탄 성명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1.03.31 23:03
  • 수정 2021.03.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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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는 공익활동지원 조례를 반대한 안양시의회를 매우 강한 톤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14일 안양시의회 의장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2018년 민선7기 안양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이 주인되는 민관협치의 시민정부를 기대했다. 시민운동과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은 꼭 필요했고, 20192월부터 안양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면서, “그러나 해당 조례가 발의되자 202012월부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아서 2차례의 조례 상정이 모두 보류되거나 부결되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17일 총무경제위원회 7명의 시의원중 5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현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과 국민의힘 시의원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중 한명은 안양시의회가 의장 부정선거, 시의원 부동산투기의혹 등 불법과 분열과 정치력 부재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고, 이런 현상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것 같다면서 강한 불만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 전문]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을 전면 반대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2019년 안양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의 20대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전체 인구의 12.8%에 이른다. 게다가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인구비율은 23.6%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비율 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8년 민선7기 안양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준비된 시민들의 활동이 시정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관협치의 시민정부를 기대했다.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제가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이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조자립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지역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여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안양시의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오며 우리 안양시에 걸맞는 지원조직을 구상하기로 다짐하였다. 비록 시장공약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고자 뜻을 모았다.

202012,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 여섯 명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발의되자마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안양시의회의 답변을 보면 공익이 무엇이며, 시민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를 센터까지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안양시의 상황과 맞지 않다.

-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이해 민관협치를 기본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며, 앞서 밝힌대로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참여비율은 여타 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두 번째.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활동을 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까지 모두 아울러 지원하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국가예산을 받는 지원단체가 있어서 중복지원이다.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한 목적단체만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으며, 이 단체는 국가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단체이다. 명백히 말해 시민사회단체나 공익활동지원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편향적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

편향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목적이며, 모든 시민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취향에 의해 차별받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자율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 시민사회는 언제나 자율적 참여가 우선이다. 또한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안양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폄하하는 발언이다.

안양시의회는 수차례 의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을 전면 반대해왔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폄하하며 차별했다. 게다가 안양시민을 무지하고 몽매한 대중으로 비하했다. 안양시의 제7대의회는 시작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커녕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행태를 뻔뻔히 자행했다. 결국 2021317,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상정을 부결시켰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의회의 구성원도 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이다.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며 정치혐오를 부추키는 당신들은 스스로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자인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민들의 활발한 공익활동과 역동적인 참여의지가 두려워서 센터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비롯되며 풀뿌리민주주의을 딛고 일어서야 옳다. 의회가 시민들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도 의회를 지킬 필요가 없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의 역량과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을 수시로 일삼고,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조차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NPO지원센터설립추진위원회는 무책임한 안양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양시민들의 시민참여의식을 왜곡하고 정치혐오로 왜곡한 발언에 관해 안양시민 모두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둘째. 안양시민들의 공익활동지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폄하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라.

셋째. 부결한 조례를 재협의하여 온당하게 상정하여 하루빨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라.

2021331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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