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안양시 S마을 DH아파트의 해고 경비원들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전원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신청서는 법무법인 시민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이성재 노무사가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번 부당해고구제신청은 H관리업체,이전의 Y경비용역업체, 현재의 K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신청서에서는 H관리업체를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보고 묵시적으로 성립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당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H관리업체는 실질적 사용 사업주로서 파견법 6조와 6조의2에 근거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전 Y경비용역업체는 어떤 평가과정도 없이 근로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업장 폐쇄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결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K경비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이 아파트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용역업체변경시에도 고용승계라는 노동관행과 고용승계 기대권을 무시한 정당한 이유를 결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신청비용은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등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위 세 사용자 업체는 모두 아무런 법적 책임이나 위법사항이 전혀 없고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경비원들은 아무런 이유없는 전원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약 한달 가까이 유례가 없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노동국,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안양노동고용지청의 중재 노력으로 이번 주에 협상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