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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사명 변경시 고려할 사안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3.15 20:54
  • 수정 2021.04.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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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최근에 사명변경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피아

한국마사회는 최근에 사명변경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말산업저널 2021.3.10. 보도).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침체되어 붕괴가고 있는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낙후된 한국마사회법 체계를 뜯어 고치는 계기가 되야 한다.

같은 사행산업이면서 복권이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은 왜 아무런 제한없이 오히려 매출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말산업도 이들과 같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급성장하는 것은 이익을 시행체가 독점하지도 않고,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장을 늘리고, 운영을 민간에 맡기어 우군화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체나 감독부처는 별도의 투자자금없이도 사업 인허가권만 가지고도 영업을 민간에 맡기고 사업장을 감독부처 주도적으로 늘릴 수 있기에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영업장 규제도 없고 판매수단으로서 온라인발매까지도 시행하므로 코로나 19시대에서도 영업장 셧다운 없이도 매출증대가 가능한 것이다. 로또는 추첨기만 있으면 되고, 토토는 국내경기는 물론 해외경기에도 발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코로나 19사태에서도 입장제한 없이 매출은 각각 5조원를 넘어서면서, 매출이 7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무너진 경마와는 전연 다른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의기를 맞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환골탈퇴하여 사명을 변경해서 제2창업을 도모하고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무산된 온라인발매법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이미지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나 언론이나 의원이나 감독부처도 경마에 드리워진 인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때 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사명변경이다.

1942년 일제시대의 조선마사회를 1949년 개명한 ‘한국마사회’는 이름이 그러하듯 산하 여러 경마관련 단체의 대표격인 이름이다. 일제 때는 전국(남북한)에 9개경마장(신의주, 청진, 함흥, 평양, 군산, 대구, 부산, 서울 등 )이 있었다. 최초 경마시행체는 서울에서 1922년 4월 5일 설립한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朝鮮競馬俱樂部)이며 당시 정식으로 인가받은 또 다른 단체는 평양의 평남(平南)레이스구락부, 대구의 대구경마구락부, 신의주의 국경경마구락부, 부산의 부산경마구락부, 군산의 군산경마구락부가 있었다. 이들 개별구락부를 총괄하던 단체가 ‘조선마사회’였고 이후 ‘한국마사회’로 개칭한 것인데 여러 구락부 단체는 없어지고 단일경마시행체로 한국마사회만이 존재하며, 산하기관을 거느리지도 않으니 '회'라는 이름자체가 안 맞다.

따라서 현재는 단일 법인체로서 한국마사회만이 경마시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를 하되 한국마사회라는 사명은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 몇 가지 사명변경안을 생각해 본다면 1) 한국레저공사, 2) 한국례저공영공사 3) 말산업진흥공단 정도로 단순화해 볼 수 있다. 1) 2)는 경마를 레저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안이다.  3)의 경우는 말산업을 체육만큼이나 중요하게 축산의 한분야로 인정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안이다. 3)은 현 경마감독부처가 현 소속으로 남아서 경마를 키울 의지가 전제되 있어야 한다. 1) 2)는 과거 한때  88 서울올림픽 이후 경마를 스포츠(체육)의 한 분야로 보아 문체부가 경마를 관장할 때라면 경마를 레저로 보고 육성하는데 어울릴 법한 이름이다. 다음 1)로 가던 2)로 가던 이는 사명에서 경마이미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소싸움경기의 '청도공영공사'가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말산업이 코로나 19로 붕괴지경에 이르러 국회의원이나 말산업 농가들이 말산업재건 수단으로 온라인발매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내고 지지해도, 아직은 말산업이 덜 어렵다는 식으로 온라인을 반대하는 감독부처라면 말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차라리  경마를 레저로 육성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1) 2)안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연구소 대표)

그런데 사명변경을 하는 것이 단순한 이름변경에 그치면 의미가 없다. 정부정책집단,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계속되는 한 현행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사업장을 늘릴 방법이 없고.  더욱이 코로나19로 보유자금을 소진한 마사회가 자체자금을 확보해 사업장 설치하려면 상당기간의 자본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장외발매소 등 영업장 개선이나 이전 설치를 위해서는 투자재원환보가 필요한데, 경마중단으로 사업장 운영 유지관리마저 힘들게 되어 외부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외부자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체류성 소형장외방식으로 코로나19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업장 셧다운에서 살아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 2)의 경우가 토토, 로또처럼 레저처럼 키우기 위해 사업장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백, 수천 개소를 만드는 방안이다. 장외발매소 운영면적(허가) 범위내에서 비체류성 소형장외를 개설하기 위해 영업장 개소수 총량방식을  운영면적 총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해서 변경해야 한다. 한국마사회가 경마감독부처의 승인을 받아 경마발매사업권과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장을 물색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민간수탁사업자들은 매출액에서 일정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하여 현재 경마 수익을 마사회가 독점하는 방식을 민간이 참여해서 이익을 나누는 토토, 복권같은 방식으로 사업운영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1) 2) 와 같은 공사형태로 가는 경우는 마사회가 현재 보유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51%지분을 가져가고 49%는 민간의 투자를 받는  강원랜드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2)가 되려면 정부예산을 지원받거나 토지 등을 사용하는 특전과 세제헤택 등이 따라야 한다.

3)은 현재 방식대로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다.  ‘말산업진흥공단’ 이름 아래에서 경마, 승마, 축산진흥,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름 아래 체육진흥투표권(토토), 경륜, 경정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법에 의해 농협중앙회로 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기금을 운영토록하여 경마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복권과 토토와 같이 한국마사회법에 사용처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복권이나 홍콩자키클럽처럼 지원자금이 경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마사회 이익금을 한국마사회법이 아닌 축산법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져가도록 명시한 것을 한국마사회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처를 먼저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 이름변경은 한국마사회법 변경사안이므로 단순히 이름변경에 그쳐서는 안되고 마사회의 위기를 타파하는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어느 방식으로 추진이 되든 현재 마사회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바꾸고 온라인발매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사명은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물론 수익 구조 등을 바꾸고, 영업장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론을 감독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온라인발매법안이든 사업장 확장에 장애를 제거하는 길이라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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