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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고객 비율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라.'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3.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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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고객 비율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라.' ⓒ미디어피아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말산업에 고객입장이 재개됬지만 10%~20%로는 말이 안된다.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면서 고객을 얼마나 받을지 정도의 경영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수십억을 들여 준비한 방역물품도 그동안 무용지물 이 됬다고 입장재개는 됬지만 온라인발매가 없는 경마로는 100%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작년 6천억의 적자를 메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 1년 내내 경마고객 입장금지 되어 말산업은 파탄지경 이다. 대안으로 기대를 걸었던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도 지난 2월 23일 감독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법안 소위 개최 전날 감독부처 담당자가 의회를 찾아가 반대를 해달라고 의원들 을 설득해 무산시켰다는 후문이 들려 더 안타깝다. 또한 재작년말 문모기수 사건때, 협상결과에 불만을 품고 마사회 적폐청산 등으로 제2의 전선을 확장해 압박하며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

  경마가 중단되서 말산업이 붕괴되고 관련 수만 종사자 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수많은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판이 되었어도, 외국은 '무관중경마' 에도 경마를 시행 하며 온라인발매로 건재한 것을 이들은 외면한다. 오로지 이들은 그 당시 굴복시키지 못한 마사회를 무너뜨리는게 사명인 듯하다.

  아직도 사행산업 규제는 여전히 '경마죽이기'로 일관하고 있고 엊그제 온라인발매 법안을 무산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불투명해졌다. 말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카드는 많지가 않지만 당장은 고객입장확대에 전력하고 또 다시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다중운집시설 고객입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올해도 이어진다면 말산업은 살 길이 없다. 경마는 작년 7월 24일부터 관중 10%를 받으려 했으나 아쉽게도 제지당했고 겨우 재개한 경마도 재차 중단됬다. 주당 70억씩 드는 경마상금을 댈 수 없어 상금을 30%씩 삭감하고 무급휴직 등으로 겨우 버텨왔다.

  올해도 지난 2월19일 고객 10~20%를 받으며 재개 했으나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또 언제 중단될 지 모른다. 작년 6천억이상의 적자를 보고, 보유 자금을 탕진한 경마는 고객 100%를 받는 것 만이 살 길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작년 문체부는 지난 7월 26일 프로야구 고객 10% 입장 허용, 8월 1일 프로축구 10% 입장 허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7월 말부터는 고객 입장 허용의 키가 국무조정 실로 넘어갔고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됬고, 연말까지 경마재개나 입장허용은 아예 없던 일이 됬다.

스포츠시설을 먼저 열어야 경마를 연다든지, 입장제한 비율도 스포츠시설을 먼저 높이고서야 경마를 높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개선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왜 프로야구, 프로축구 고객 입장은 먼저 허용하고 경마 고객 입장은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야구, 축구 고객과 경마 고객은 다르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마 고객의 입장허용과 단계적 허용비율 확대가 더 절실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경마와 프로축구 야구 등은 즐기는 행태가 다르다. 프로 축구, 야구 고객은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환호하며 즐긴다. 자연히 침 등 분말이 날아다녀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정도가 크다. 반면에 경마 고객은 대부분 혼자 와서 매경주 25분 단위로 시행되는 경주의 성적 분석에 몰두한다. 돈을 건 말을 혼자서 응원을 하니 프로야구 축구와 같은 비말 전파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현장 베팅목적이 아닌 관전목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와 베팅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마는 운영비와 수익구조가 완전 다르다. 경기장에서 경기는 구단주가 하고 경기에 대한 발매수익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갖는다.  경주가 시행되기만 하면 발매는 전국 수천개소의 판매점과 온라인발매가 이뤄져서 경기장 입장객 숫자의 다과가 발매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경마는 현장입장고객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구조이고 온라인발매도 없으므로 입장허용비율이 반드시 확대되야 한다. 고객 10%나 30% 입장을 허용해봤자 연간 8천여억원의 경마시행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셋째, 프로야구 축구가 10%냐 30% 입장을 허용한다 해도 경기를 TV나 유튜브, 모바일로 볼 수 있지만 경마는 TV중계도 안되므로 야구 10% 허용과 경마 10% 입장 허용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경마는 야구, 축구처럼 판매점이나 온라인발매를 할 수 없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마 10%는 안되고, 야구 10%는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입장허용 확대가 더 급한 것은 경마이다.

  넷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마입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것은 억지이고 편견이다. 경마는 수만 평의 관람대(본장)나 수천평(장외발매소)의 공간에서 앞뒤 죄우 사방으로 2m 이상의 이격을 두어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입장을 한다. 층당 100여평 객장에 의자를 몇 개만 놓고 고객을 입장시키는데도 백화점과 지하철, 술집 등에 몰리는 것처럼 고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경마는 사행성 높은 업종이니 고객을 받는 순위를 미루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경마죽이기일 뿐이다.

다섯째, 당장 경마와 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지침 철저이행을 전제로 관중 50%~ 100%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발매도 하는 토토와 복권은 판매점 입장을 막지 않으니 경마가 작년 매출액 6조를 날리고 1조로 감소되서 완전 망했다. 만약 복권과 토토가 각각 5조원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방역당국, 국조실, 사감위가 의도한 정책때문이고 이를 경마감독부처가 용인하고 있다면 통탄할 일이다.

  여섯째, 한국마사회 법에서 부여된 경마 시행을 통해 국가가 재정 세수를 연간1조5천억 원을 벌어서 납부하라는 책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연히 한국마사회법이 정하고 헌법상 부여된 영업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경마와 말산업을 말살할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예방지침을 이행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도 하는데 그쳐야 한다.

따라서 경마 고객입장은 경마시행체인 마사회가 방역지침을 이행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중대본 등은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야지 영업자체를 금지토록 하자는 말라는 것이다(김종국 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전 경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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