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제1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으로는 김희호 위원(회계사)이 선출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설립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5명의 위원들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위원장 호선을 하고 법인설립 관련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체육인들의 염원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으며,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해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준비위원회는 2월말까지 대한체육회의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작성하게 되며, 3월에 창립총회를 하게 된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설립등기 이후 사무인계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일정은 시군체육회 또한 동일하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