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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경마의 민간자본 유치통한 ‘지속가능경영 보장’이 절실해졌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1.13 19:18
  • 수정 2021.01.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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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경마의 민간자본 유치통한 ‘지속가능경영 보장’이 절실해졌다.ⓒ미디어피아

코로나19로 경마가 1년간 중단되고 말산업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위기 속에서도 지속경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로서 경마지배구조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마를 통한 모든 수익을 한국마사회라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세금기여를 존재 의의로 삼고 안주했으나 코로나19는 이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현재 이익 독점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위기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경마는 소수의 고액구매 고객에게 의존하는 과열 구조를 코로나19를 계기로 탈피하여 소액의 다수구매자에 의존하는. 전국 수만개소의 로또,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의 소규모 판매점과 온라인발매의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사행산업의 이익이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맞을 듯하지만 이미 이는 굳어진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때로는 개인수탁사업자들이 규제에 대해서는 압력단체로서 일어나서 규제당국들의 규제를 무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경마는 이해관계자가 일부에 국한되니 규제가 집중되고, 규제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묵살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경마이익을 다수 국민 사업자와 나누는 민간수탁자 선정방식으로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마사회법개정 등이 제안되고 있는 것에도 새삼 주목해야 한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의 통합을 통한 한국레저공영공사나 한국말산업진흥공단 등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예이다. 그러려면 수조원의 마사회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정부가 절반을 출자하는 공사나 공단 등 국민기업으로의 전환과 별도의 경마법 제정을 통한 경마시행체 2원화(일본의 중앙, 지방경마방식) 방식 등의 혁신안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차기 대선공약 으로 내세울만한 경마100년 역사상 혁신적인 안이 될 것 같다. 한국마사회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코로나로 붕괴위기에 처한 말산업의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물론 이런 엄청난 일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마감독부처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민할 사안이지만 경마시행을 민간에 맡기려는 경마민영화는 정권교체기마다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왔다. 실제로 정권교체기 때마다 경마민영화가 대선공약으로 거론되었으며 한국마사회는 그간 현상체제 유지를 위해 경마민영화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마민영화를 잘못하면 수익을 내는 발매에만 관심을 두는 발매민영화만 하려 하고 경마시설, 말생산시설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야 하는 경마만 현재대로 한국마사회가 떠안는 방식으로 하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다.

  경마는 고가의 말생산, 수십만평의 경마인프라, 경마상금 조달을 할 수가 없어 경마시행자체를 할 수가 없다. 자칫 경마민영화에 관심있는 대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 챙기고 돈이 드는 닭장 개보수는 외면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마는 현재처럼 대규모 시설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발매수익으로는 인건비와 경마상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체가 경마시행권과 발매사업권을 동시에 갖고, 사업장의 개설이나 운영권은 민간에게 위탁은 하되, 시행체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이 되야 한다. 즉 경마민영화가 아니고 토토나 복권같은 위수탁방식의 민간자금 활용방식의 위수탁사업 방식이 되야 한다.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사업을 위해 경북청도군이 현물출자로 청도공영공사를 설립해서 소싸움경기진행과 우권 발매사업권은 공사가 갖고, 실제 시설운영과 발매는 개인수탁사업자(한국우사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코로나로 그동안 벌어 둔 수천억원의 보유자금을 경마중단상태에서 인건비와 상금 등으로 집행하면서 운영자금이 고갈되고 있는 마사회는 신년들어서도 경마재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시설 재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주요 수입원이 되는 사업장(장외발매소, 경마장)과 말생산시설(경주마 목장 등) 투자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 사태하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온라인발매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재원의 외부조달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배구조의 개선'이 말산업 생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매출 8조원대의 경마를 하루 아침에 1조원 규모로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 방역당국이나 규제당국이 인위적으로 고객입장중단 조치를 1년간씩이나 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규제 당국은 언제든 경마중단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마중단=발매중단=투자재원 고갈=구조조정=말산업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감염병 만연의 시대하에서는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 설마 설마하다 영원히 재기하기 힘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는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발매수단의 다양화를 꾀하지 않다가는 코로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

   경마시행권과 발매사업권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한국마사회는 현물투자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나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의 공사나 공단으로 마사회를 변신하고, 투자수익을 민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발매사업은 토토나 복권처럼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들이 사업장을 만들고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을 시행해도,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잃을 것은 없다. 대형 사업장 신설이 님비현상으로 비토되고 있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소규모 면적의 수천개소를 설치하는 민간 위탁방식이 투자재원이 고갈된 한국마사회가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 감염병사태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발매를 할 수 있는 온라인발매와 소형판매점의 인간 위탁사업자 선정 방식을 채택한 문체부(토토)와 기재부(로또)의 정책결정의 이 부럽고 그래서 뒤늦게 라도 따르고 배우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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