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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 철회하여 말산업을 살려라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12.18 16:21
  • 수정 2020.12.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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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의 반대로 경마온라인발매 법안은 무산되었다. 행정안전부나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사행산업을 균형발전시켜야 할 사감위가 경마등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통과 이후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난을 우려한 경마감독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입장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코로나 19(CORVID 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거리두기 2.5단계)으로 경마가 연말에 또 다시 중단되니 말산업은 이제 정말 고사되게 되었다.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마 경륜 경정과 소싸움도 살길은 온라인발매뿐이라는 심정으로 온라인발매 법안 통과에 목을 걸고 있다. 이런 사태를 사감위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코로나 19이전과는 전연 달리 악화된 사행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생존방안을 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종전 과열로 걱정하던 시기의 규제일변도 시각을 여전히 고수하며 어렵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하면 능사인가? 

  이제 관련산업의 생존을 위해 사감위도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쪽은 코로나로 망해가고 한쪽은 반대급부로 오히려 매출액을 늘리며 호기를 누리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등은 망해 가는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날개를 달아 오히려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를 사감위는 사행산업 시장의 구조개편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경마 등의 시장을 줄이고 토토와 복권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복권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목표매출액을 늘려잡고,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수천개소씩 영업장을 늘리고, 새로운 판매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로또복권위주 매출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경마 등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방안을 추진한다면 사감위는 반대하고 나설텐데도 말이다. 복권과 토토에는 관대한 사감위가 경마 등이 절박하게 추진하는 온라인발매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공정한 규제란 말인가?

 사감위가 경주산업(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대해서 모든 규제(온라인 발매 미허용, 전자카드 강제)를 다하는 통해 이들은 주어진 총량마저도 달성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복권과 토토는 전자카드도 강제하지 않고 영업장 설치(개소 수 등) 규제도 없으니 매출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토토나 복권은 유일한 규제라 할 수 있는 매출총량 규제마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는데, 이는 지난 8월에는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매출총량 초과시의 제재(초과 총량 삭감)계획 마저도 삭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경마 등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토토, 복권의 매출총량규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것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사행산업에 매출총량 규제를 두는 것은 매출액규모가 급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건전화 평가 등을 통해서 당해년도 주어진 매출총량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것이 매출총량 정책이다. 그래서 사행산업 등은 건전화정책을 이행하면서 매출총량을 유지하려 하지만 아예 대놓고 매출총량 한도를 무시하고 높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독 토토와 복권은 매출총량을 늘리기 위해 감독부처(문체부, 기재부)가 나서서 총량을 늘리고 있다. 매출액이 5조에 육박하는 토토는 규제가 없어 문만 열면 매출액이 넘치는 터에 국제경기(올림픽, 육상경기 등) 지원 명목으로 매출총량에 예외적으로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제경기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감위의 매출총량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매출액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복권의 경우는 먼저 복권기금을 얼마나 쓸 것인지의 기금규모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있다. 매출총량을 늘려받기 위한 논리로 국민소득 등 규모 대비 외국과 비교해서 복권 매출은 아직은 낮으니 더 늘어야 한다며 매출목표액을 크게 늘려 잡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감위의 정책을 변경시키고 있다. 사감위 출범이후에도 복권위원회는 복권은 연금복권 출시, 연금복권의 인터넷발매허용, 온라인(인터넷)로또복권 발행을 이루어냈다. 현재 수천개소에 달하는 영업장도 과거 개설허가된 개소수가 9천 8백여개소(개설 후 폐쇄을 고려해 개설한 실적)에 달했던 것을 내세워, 중장기 매출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수백개소는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는 계획을 복권위원회는 거침없이 통과시켰다. 복권의 영업장 개소수에 대해서는 사감위의 규제가 없으니 수천개소씩 증설(2015년부터 3년간 2천여개소 증가, 2019년부터 3년간 3천여개소씩 증가)하는 계획을 복권위원회가 의결하고 민간사업주를 모집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 명목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영업장을 늘리면 매출액은 당연히 늘므로 유일하게 규제받는 매출총량 규제에서 걸리겠지만, 매출총량을 넘어서도 초과된 총량에 대한 규제마저 지난 8월 계획 수정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토토와 복권이 경마의 매출총량을 빼앗아가는데는 도박중독유병률 적용 정책을 통해서이다. 사감위는 유병률이 높은 업종으로 갈 매출액을 안주고 낮은 업종으로 더 많이 총량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과정에서 행정지도로 업종간 매출총량 배정을 ‘사감위가 조정’하도록 한 것을 활용하여 복권과 토토에게는 매출총량이 매년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19 사태가 터졌고, 경마 등에는 고객입장이 불허되어, 무관중경기를 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경마의 경우는 매출액이 약 6조원이 급감해서 2020년 연매출액은 1조원대로 찌글어 들었다.  반면에 토토와 복권은 영업장 고객입장을 허용하고 온라인발매를 함으로써 매출액은 줄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경주가 중단된 경마, 경륜, 경정 등은 고객을 받을 수 없어, 배정된 매출총량은 달성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복권과 토토는 오히려 규제를 안받아 경마 등의 고객을 넘겨 받으면서 매출액은 각각 5조원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와는 전연 딴판의 세상에서 표정관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감위는 코로나 19사태를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기준을 변경하여 경주가 중단된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경마중단 사태를 이용해서 경마 등이 못달성한 매출총량을 줄여, 토토와 복권으로 배정하려는 구상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한 발매수단을 규제당하고, 항시라도 닥쳐올 감염병 사태로 경주중단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관중경기’는 생존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로 붕괴상태에 있는 경마나 경륜 경정이 고객입장없이도 매출액을 올려 생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발매 도입은 반드시 도입되야 하며 동 법안에 대해 사감위는 더 이상 반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사감위는 영업장 규제에 대한 개념도 바꾸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나 설치규제 강화 등으로 전혀 영업장(장외발매소)을 늘릴 수 없는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해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마 등에 대해서도 복권과 토토처럼 영업장 규제를 제외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영업장 면적 범위내에서 소규모 영업장을 수백개소나 수천개소로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영업장 총량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전자카드나 온라인발매는 모두 이용자 실명화, 구매한도 기계적 강제가 가능하므로 온라인발매를 실명기반 구매수단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제 사감위는 코로나로 붕괴된 말산업 등을 살리기 위해 토토와 복권에 상응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온라인발매 도입을 지원해야한다. 코로나 사태에도 오히려 호황인 복권과 토토만을 위하는 정책을 편다면 사감위는 이미 존재의의가 없으며 ‘해체가 답’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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