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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경마산업]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자는 말산업 붕괴의 원흉이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1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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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발매 법안 반대자는 말산업 붕괴의 원흉이다 ⓒ미디어피아

어렵게 상정된 경마온라인발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시위를 한다고 야단이다. 작년 고 문모기수 자살 때 개입한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이 법안에 반대에 나섰다. 조합원의 권익을 내세우는 노조가 수천여명의 같은 조합원 생계가 달렸는데도 반대를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인가? 여기에 시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안통과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말산업계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경마 온라인발매는 무조건 도입이 되야 한다. 연초에 경마가 중단(2.23)되었다가 재개(6.19)되어 수익없는 무관중경마를 하다가 매주 70여억원씩 들어가는 경마상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중단(9.1)했었다. 다시 전직원 휴업과 경마상금을 삭감하고, 고객20%를 받으며 경마를 재개(10.30)했지만 또 다시 중단(11.24)되었다.

   같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도 무관중경기를 해도 발매수단을 확보(영업장 입장 미규제, 온라인발매 허용)한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경기와는 관계없이 추첨기만 있으면 되고, 온라인발매와 영업장 입장 규제를 당하지 않는 복권은 매출액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에서도 경마선진국들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관중경마를 잘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마 온라인발매는 당장 시행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나 시민노동단체가 반대하자 감독부처는 주저를 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이제 온라인발매 도입을 위한 준비가 미흡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경마라 하면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아,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선입견과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면 ‘전국을 도박장화’하는 것이기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장애요인일 뿐이다. 토토나 복권이 온라인발매를 하여도 도박장을 전국화한다고 시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경마이기 때문에  반대할 뿐이다. 그러면서 반대 명분으로 국민정서, 사행성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토토나 복권은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을 위한 전산 기술적 해결방안 등은 이미 마련되있고 부작용 문제해결방안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마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억지라는 점에서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은 반드시 허용되야하는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 법제화는 반드시 금년 국회 회기내에 허용되야 한다. 사행성 저감면에서 사행성 우려 이유로 경마 등만 온라인발매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사행성 있는 복권과 토토가 시행하는 한 형평성에 저해된다. 복권과 토토는 사행성이 낮다는 이유라면, 사행성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낮아져야 허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경마에만 과도한 요구는 인위적, 불균형적, 불공평, 불공정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공감대 형성면에서도 ‘공감대 형성’만을 도입반대 이유로 도입을 마냥 지연시키는 것은 사행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둘째, 경마 위기 대응수단으로서 온라인발매는 허용되야 한다. 코로나 19등 향후 예측불허하고, 상시 잠재적인 감염병 확산을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데, 사태발생시는 발매중단 우려에 대한 대응수단 허용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법(경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콜레라 등을 1종 전염병으로 하여 강제 예방적 조치를 해오던 것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메르스, 사스와 같이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을 중점 예방하기 위한 강제격리, 강제 방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경마를 시행하면서 고객방역조치를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방역당국이 ‘스포츠경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로 입장제한을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도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현실은 더 냉혹해서 어쩌면 ’경마=도박’ 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객입장을 차단하는 것이 도박중독에서 고객을 보호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마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감염병 확산과 IT 시대에 고객의 편리한 구매서비스 제공 욕구에 부응한 온라인발매 허용은 불가피하며 이는 발매중단이 말산업 붕괴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당면한 경마 문제점 해소로 코로나 19등 향후 예측불허, 상시 잠재적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발매중단 우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온라인발매는 허용되야 한다. 

  셋째, 현재 준비 중인 경마 온라인발매는 온라인 이용자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므로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시의 이용자 보호방안은 복권과 토토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 특히 사행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발매로 매출총량 초과시의 ‘온라인발매 중단’ 이나, ‘장외발매소 축소’등 대안은 복권과 토토의 매출총량 초과시의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므로 수용시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몰입방지, 중독예방 및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를 법제화 하고, 대면가입, 실명인증, 은행계좌만 이용, 사전 인증을 거쳐 등록된 기기만 허용하는 방식은 현재 허용 중인 복권과 토토 이상으로 완벽한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완벽히 준비된 경마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명분은 찾을 수 없다.

  , 경마에게도 토토나 복권과 같은 동등한 발매수단으로서의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국가정책이나 사회정책, 교육정책 등에서 형평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차별적 불균형적 조치는 금지되야 한다. 이제 경마 온라인발매 준비는 끝났다. 이를 법제화할 감독부처나 경마 등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시민노동단체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토나 복권의 온라인발매에 대해서 대응했던 만큼의 얼마나 균형적 형평성있는 시각으로 경마 온라인발매를 시급하게 바라 보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는 복권이나 토토가 수천, 수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발매를 위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논란없이 통과시킨 사례가 부럽다. 영업장 개설이 개인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매출액 증대가 기금확대로 이어져 이를 수혜하는 다수의 이익을 내세우는 감독부처의 전략이 먹혀 들어 조직적인 반대가 없었는지는 모른다. 반면에 모든 수익을 독점하는 경마방식으로는 온라인발매 허용이나 영업장(장외발매소)을 확대해도, 일자리 창출이나 기금 확대 수혜효과를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오해와 반감을 사는 한 누가 나서서 법안 통과 선봉에 나설지 의문이다. 거꾸로 조직 세력확장과 자신의 신분상승이나 존재효과 과시목적으로 무조건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어 안타깝다. 퇴로없는 말산업은 붕괴지경이니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이들을 설득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복권과 토토같은 영업장의 민간위탁방식을 통한 수천개소 소형 판매점 방식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준비 끝난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통과는 말산업붕괴냐 살리느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조합원 일자리를 뺏으려는 온라인발매 반대자가 말산업을 붕괴시키는 원흉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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