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포시의회 ‘아파트 경비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통과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9.22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군포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제정했다. 5월 주민의 갑질폭행으로 자살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사건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경기중부지역에서는 군포시의회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김귀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담고 있다.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경비노동자의 인권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와 보조금 지원, 피해를 입은 경비원을 위한 법률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경비노동자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주자 교육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8월24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사업단' 활동 사진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산하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사업단의 정성희 단장은 군포시의회가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비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쁘다, 경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른 시에서도 조례가 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라며 크게 환영했다. 그리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권익보호 대상에 아파트 청소노동자도 포함시키고, 경비노동자들의 자조단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면 좋겠다라며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7.8 수리한양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군포시민단체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대표전화 070-4120-6150)는 올 6월 군포시 수리한양아파트에서 유치원장이 경비노동자를 갑질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 노동국의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문활동가 3명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만나러 다니면서 지원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