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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시대 경마산업6] 코로나 사태로 경마의 국가 재정 기여 역할 중요성 증대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0 02:41
  • 수정 2020.08.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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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정책학박사(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경마를 매개로 잘 돌아가던 국가 및 지방 재정 조달 상황이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였다. 경마는 당연히 열리고, 열리기만 하면 레저세 등 경마 관련 세금은 납부되는 것으로 알았다. 지난 2월 23일 경마 중단 이후 비록 6월 19일 무관중 경마가 시행됬지만 이미 경마 매출액은 1조원을 못 넘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제로 상태가 되었다. 연간 1조 5천억을 납부하던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2천억 내외로 납부되던 축산발전기금이 올해는 제로가 될 전망이다.

매월 말이면 어김없이 납부되던 레저세 등 납부가 중단되자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각 지자체의 세정담당 공무원들이다. 이미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복지, 교육, 체육(승마 등) 등 분야에 지출 예산으로 잡은 사업들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경마공원 고객 출입구에 마련된 열화상카메라 집중측정센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경마공원 고객 출입구에 마련된 열화상카메라 집중측정센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코로나로 경마기 중단되고 나서야 경마산업이 단순히 말산업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넘어 국가 및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법으로 세금을 내게 된 것인데 1조 이상을 내는 것이 무슨 대수냐 라며 폄하하던 틀이 일거에 깨졌다. 원래 사행성이 있는 사행산업으로서의 경마산업에 대해 육성보다는 규제를 당연시하던 정부 당국자나 각종 단체들이 경마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행산업을 담당해왔던 감독기관의 시각을 돌아보자. 먼저 사행산업인 복권을 통해 연간 약 2조원 내외의 복권기금을 조성해온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와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을 통해 연간 2조원 내외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조성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해왔다고 보여진다. 두 부처는 시민단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감위 출범 이후 매출액을 약 5조원대로 성장시켰다. 2003년 283억원에 불과했던 토토가 2018년 4조 8천억원대로 200배 이상 성장했고, 복권도 거의 5조원대로 커졌다. 토토에 대한 발매경기 확대, 발매회차 확대, 발매승식 확대 인터넷 토토 허용, 연금복권, 인터넷로또복권 허용(2018), 판매점의 확대(토토 6800여개소, 로또 7천여개소) 등 발매수단의 확대가 현재의 토토와 복권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로 인해 레저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오로지 기금만을 내는 조세 체계하에서 이들 부처에게 토토와 복권(로또)는 효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같은 기간 동안의 경마는 어떠한 모습일까? 2002년 매출액 7조 6천억이던 경마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7조 5천억원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토토와 복권과는 달리 경마에서는 발매수단의 확대가 전무했고, 주요 발매수단인 장외발매소는 확대보다는 오히려 축소(폐쇄)되왔고 규제로 인해 신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온라인발매 입법화도 막혀있는 상태이다.

경마는 축산발전기금 1~2천억원만 책임지는 산업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보았듯이 레저세 등 제세금 1조 5천억원을 책임지는 산업이다. 레저세가 들어오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복지나 교육, 체육(승마 등) 분야 사업을 축소 내지는 중단 또는 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현 조세 재정 체계 하에서 세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경마를 대체할 세원을 발굴하여 줄어든 세수를 충당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각 기관에 부여된 사업을 잘 수행하여 부여된 세수를 정상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전체 국가 및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각 사업의 감독기관과 사업자 들이 알아서 사업을 잘 꾸려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독점적으로 부여된 산업이 파행을 거듭하며 위축되거나 타 경쟁산업에 시장을 계속 내어주고 위축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나 해당산업을 관장하는 감독부처가 책임을 느껴야지 누구를 탓 할 일이 아니다.

토토나 복권 등 타부처 산업은 전체 사행산업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시장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 경마산업이 이러한 상태로 가면 자멸할 수도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사행산업내에서 경마만 존재하다가 2000년 대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토토, 복권 등이 도입되면서 경마는 현재 30%대로 점유비가 축소되었고, 경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사행산업은 토토나 복권만이 남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경마 중단 사태는 말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경마가 중단되자 경마 세수 징수가 중단된 수많은 지자체가 복지 등의 사업을 중단할 위기로 비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경마는 연간 1천여억원 내외의 축산발전기금만을 내는 역할은 안해도 그만이라거나, 그 정도의 규모라면 골치 아픈 경마나 장외발매소 설치 등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시각을 가진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나 국회가 제도나 법으로 세수조달 역할을 부여하는 한 경마시행기관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부여된 세수 납부를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발매 도입이나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매출 확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함은 당연하다. 또한 말산업이나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감독부처 또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같은 사행사업자 중에서 수백 배 성장하는 업종이 있는 반면 나날이 쪼들어 가는 업종이 있다면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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