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알 권리 침해···헌법 위배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피의자·참고인의 검찰 소환을 비공개하는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국민의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억울함이 없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전부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